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변회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국가책임 밝혀야"

환경부 고용부 산자부등 법률상 주어진 권한 행사 안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6-07 09:51 송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266개의 LED 촛불로 26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News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266개의 LED 촛불로 26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국가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직무 소홀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수사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 당국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옥시레킷벤키저 등 몇 개 기업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판매 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률로 각 부 장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환경부는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시험 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유독물이 아니라고 공고했다"며 "PHMG의 유통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고용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관리 대상에 넣지 않은 산자부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