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266개의 LED 촛불로 26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News1 |
이어 "옥시레킷벤키저 등 몇 개 기업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왜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살균제 판매 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률로 각 부 장관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환경부는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유해성 심사에서 독성시험 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유독물이 아니라고 공고했다"며 "PHMG의 유통량 조사와 유해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고용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관리 대상에 넣지 않은 산자부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