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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면 봐줄게"…술 마시고 상담 중 여고생 볼 깨문 교사

여고생 체육복 상의 지퍼 내리고, 손으로 엉덩이 때려
학생 핸드폰 강제 열람하고, 흡연 확인 위해 강제 소변검사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01 11:43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A고등학교 B교사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여학생 C양을 학생부실로 불러 1대1 상담을 하던 중 C양의 볼을 살짝 깨물었다. 또 C양의 볼에 자신의 이빨 자국이 생기자 손가락으로 볼을 문질렀다. C양이 학생부실로 나설 때 두 팔로 C양을 끌어안기도 했다.

학생들에 대한 B교사의 추행은 이뿐만 아니었다.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여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같이 돌았다.

여학생이 잘못을 해서 학생부실로 불려갈 때에 “뽀뽀하면 봐줄게”라고 말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B교사의 이 같은 행동들을 ‘육체적·언어적 성희롱’,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전라북도교육감에게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8월 센터가 개소한 이래 수사기관 고발을 권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의 지퍼를 내리거나, 남자교사가 여자고등학생과 학교에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자 교사가 여고생에게 ‘뽀뽀하면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 신체의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타인이 만지거나 건드리는 경우 또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남자 교사가 야간 시간에 여학생과 1대1 상담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의 볼을 깨물고, 이로 인한 이빨자국을 지우기 위해 학생의 볼을 문지르고, 학생을 껴안은 것은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교사는 또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 교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입고 하교하는 경우, 실내화를 신고 매점에 가는 경우, 흡연이 적발된 경우 등에 테니스채와 당구 큐대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손과 발로 학생들의 엉덩이나 얼굴 등을 때렸다.

B교사는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온 학생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테니스채 손잡이를 입에 넣었고, 잔디공사를 새로 한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슬리퍼를 손에 끼고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했으며, 점심시간에 먼저 나와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돌게도 했다.

또 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한 뒤 핸드폰 내용을 열람했으며, 흡연 학생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센터는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거나 기록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 메시지, SNS 활동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은 개인의 은밀한 영역으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변은 개인의 건강상태, DNS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생체정보’의 일종이므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그 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센터의 권고에 따라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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