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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아 줄게"…3억 뜯은 불법 오락실 '파파라치'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6-01 10:27 송고 | 2016-06-01 10:48 최종수정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News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News1


불법 오락실에서 영업장면을 몰카로 촬영한 뒤 업주를 협박해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4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49)와 불법 오락실 안내를 담당한 E(43)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3월 24일 오후 5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신고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매달 1000만원 씩 11회에 걸쳐 모두 1억5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지역 불법 성인오락실 13개 업주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해 놓은 불법 환전 영상을 보여주며 111회에 걸쳐 3억 24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환전행위를 몰래 카메라로 찍는 '촬영조'와 영상 증거물을 USB로 옮기는 '작업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금품을 건네받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에 제보하는 '공갈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또 성인오락실 업주 B씨(42)가 경찰 단속으로 검거되면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1000만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며 3회에 걸쳐 2200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택시운전이나 대리운전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불법오락실에서 탕진해 정의감으로 경찰에 여러 번 제보했으나 점차 업주로부터 받아 챙기는 금액이 커지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몰카로 촬영한 불법 오락실의 환전영상을 부산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 제보하는 파파라치로 활동하면서 56회에 걸쳐 신고포상금 1460만원을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 수사가 들어가면서 부산 경찰은 A씨와의 유착관계 의혹으로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는 파파라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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