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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갇힌 정부…특단대책=국민부담=소비침체 '우려'

[미세먼지 딜레마①] 경유가 인상, 석탄화력 저감책 논리, 실행방안 모두 부족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이은지 기자 | 2016-06-01 10:00 송고 | 2016-06-01 14:20 최종수정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한 가족이 미세먼지 신호등 앞을 지나가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한 가족이 미세먼지 신호등 앞을 지나가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마련중인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민간 소비와 자영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경제살리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경유가격 인상, 석탄화력발전 감축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경제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1일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다"며 "기재부와 산업부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핵심 대책을 재고한 것은 정책 논리가 부족했고 실행 절차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있어 서울과 지역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가 많은 수도권은 미세먼지 영향이 30%로 나오지만 나머지 지방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온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체제를 개편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기재부는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제를 손대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을 100:85:50으로 설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세제개편 당시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는 물론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화물연대까지 참여해 합의를 본 사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유가격을 올리라는 것은 모든 경유차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 환경부가 클린디젤임을 인정하는 유로5 기준 이상 경유차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유로5 이상인 경유차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다시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화물차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경유가격을 올려도 영향이 없고, 유가 인상이 경유차량 사용과 구매를 줄인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석탄화력발전 저감 대책 역시 에너지기본대책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심각해졌다고 해서 당장 이달초 발표할 대책에 석탄화력 감축방안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경유가를 올리지 않는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것도 검토했다. 2014년 경유택시 도입 논의가 있을 때도 환경부는 LPG규제를 푸는 게 낫다고 제안한 바 있다. LPG의 친환경성을 인정한 것이다. 

LPG의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2.51), 경유(2.77)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LPG차량을 택시, 장애인 차량 등 특정 조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5년 이상 중고차 LPG 차량에 대한 구매 규제를 최근 풀었지만 여전히 신차는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LPG 차량 구매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경유차 구매 수요 일부를 LPG 차량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유류업계 등의 이해관계와 현재 휘발유와 경유차 중심인 국내 자동차 생산 체제에서 쉽지 않다고 결론냈다.
  
주요 대책들이 실행에 옮기기에 쉽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나자 환경부는 고민에 빠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초에 발표할 미세먼지 대책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특단의 대책이 담기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실행 가능한 단기 대책과 함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연구와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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