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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하자"…지인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5-31 11:59 송고 | 2016-05-31 14:4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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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1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지곡동 자택에서 A씨(47·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A씨와 점심식사를 한 뒤 “커피를 한 잔 하자”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4월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밝힌 양형 사유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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