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채팅앱으로 동성애자 홀린 '원조' 보이스피싱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5-31 09:43 송고 | 2016-05-31 14:47 최종수정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채팅앱을 통해 사귄 동성연애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윤모씨(5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로챈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윤씨가 은행을 찾은 모습.(사진제공 충북지방경찰청) © News1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조격인 50대 사기범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연애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기 등 전과 24범인 윤모씨(52).

주거도 일정치 않아 서울시내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을 전전하는 삶이었지만 그는 여느 50대 남성과 달리 피부과와 네일숍 등을 다니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비록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어주는 11명의 동성애인들 덕분이었다.

‘보이스피싱’이란 단어조차 없던 2002년 공중전화로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아들을 사칭,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여명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아 가로채 구속된 윤씨는 2012년 출소한 뒤에도 몇 건의 사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자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눈을 돌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사기 수법도 진화한 것이다.

상대방의 얼굴을 알 수 없고 신원을 속일 수 있는 채팅 앱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고 그의 타깃은 자신과 같은 동성연애자들로 정해졌다.

애인을 만들기 어려운 동성연애자들이 채팅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노린 윤씨는 자신을 35세의 검사, 의사, 군의관 등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인터넷으로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구해 자신이라고 속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된 뒤에는 취업 청탁과 여행 경비, 함께 살 집 보증금 등을 이유로 돈을 뜯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을 때에는 대출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공무원이라는 가짜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돈을 인출할 때엔 모자와 가발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렇게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명의 연인(?)들에게 2억2000만원을 받아 피부과와 네일숍 비용,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의 화려한 사기행각도 막을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윤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ngh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