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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락산 흉기살해' 우범자 관리 왜 못했나?

3개월마다 첩보 수집해야 하는 관리 대상자
경찰 "실질적 소재 확인 수단 없어…법적근거 마련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05-31 09:12 송고 | 2016-05-31 09:26 최종수정
30일 오전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용의자 김모씨(61)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노원찰서로 조사받으러 들어오고 있다.  2016.5.3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30일 오전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용의자 김모씨(61)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노원찰서로 조사받으러 들어오고 있다.  2016.5.30/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강도살인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범행 전날 밤 "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이 우범자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경북에서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구속돼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월19일 출소했다. 김씨는 구속 당시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정시설로부터 김씨의 출소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확인 결과, 김씨의 거주가 불분명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하면서, 따로 우범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관리대상 우범자로 특히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경찰은 두달이 지난 3월7일에야 김씨가 경기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로 김씨의 전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두달이 지난 이달 우범자 전체 404명에 대해 주민 및 전과조회를 하면서 김씨를 뒤늦게 우범자로 편입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최초 출소당시 소재불명으로 위치추적이나 통신수사 등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우범자 관리에 일정한 권한 등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전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통보를 즉시 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오전 5시32분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A씨가 홀로 등산하던 중 목과 배에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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