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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로비' 홍만표, '사업로비'도…檢, 영장청구(종합2보)

'지하철 매장 청탁' 2억 수수혐의 새로 나와…'수사청탁' 3억 수수, '10억 탈세' 혐의도 적용
정운호 대표도 '142억 횡령·배임' 영장 청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05-30 16:17 송고 | 2016-05-30 17:25 최종수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왼쪽)와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 News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왼쪽)와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 News1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정운호 구명로비'뿐 아니라 사업 관련 로비에도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대표(51)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로비' 의혹은 정 대표의 도박혐의 수사·재판 관련 구명로비와 네이처리퍼블릭 사업 확장 관련 로비, 양 갈래로 나뉘는데 홍 변호사는 모두 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정인물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복수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11년 8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퇴임한 직후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와 정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도 지하철 매장 관련 로비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지하철 매장 입점을 돕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상태다.

홍 변호사와 이씨는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등으로부터 총 5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 관계자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방을 앞두고 있던 정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8월형이 확정된 뒤 6월5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 구속 여부는 6월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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