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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성년자 강간시도한 교수 해임 정당"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5-30 06:00 송고 | 2016-05-30 15:1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교수에 대해 학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한 사립대 전직 교수 주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씨는 2010년 한 사립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년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런데 2014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주씨가 근무하는 학교 측에 주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주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1월 해임을 의결했다. 

주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3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주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주씨는 성매매를 하러 온 10대 여성을 만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임처분을 받았다"면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씨가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조직될 당시 학교의 이사 자격으로 적법하게 징계위원에 임명됐고, 주씨에 대한 징계의결 전 이사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퇴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계의결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는 법원에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위원회가 주씨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직접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징계위원회가 주씨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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