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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사체와 8개월 생활 40대, 항소심서 징역↑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까지 보여져”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5-28 13:4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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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A씨(43)는 아내 B씨(40·여)와 매일같이 다투곤 했다.

결국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했던 B씨는 가출 3개월만인 2014년 3월 집으로 다시 돌아와 A씨에게 “딸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오랜 기간 가출했다 돌아온 아내가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에 격분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는 도중 B씨가 자신의 옷깃을 잡아 흔들자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숨지자 A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체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김장용 비닐봉지에 넣은 뒤 안방의 장롱 안에 방치했다.

A씨는 이렇게 8개월 동안 아내의 사체를 장롱 속에 방치한 채 생활했다. 엄마의 행방을 찾는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가출했다. 안방에는 벌레가 나오니 들어가면 안된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A씨의 행각은 A씨의 집을 방문한 친형 C씨(47)가 사체를 발견하면서 들통나고 말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8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내인 B씨는 평소 소비가 헤펐다. 이런 문제로 다투다 결국 아내가 불륜에 빠져 가출했다”며 “이러한 이유의 살해 동기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 당시 수면복을 입고 있었던 점, 집 안에 피해자의 옷가지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이 수사기관을 통해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졸랐다. 엄마의 입에서 침이 많이 흘렀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까지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받을 고통 등을 예상해 볼 때 피고인의 양육 자격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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