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도이치은행 '한투 289 ELS'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05-27 21:18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대법원이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허가 결정을 내린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한투 ELS 289호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국민은행 보통주의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이고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42만9000원 이상일 때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가 KB금융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종가가 하락해 결국 조건 충족은 무산됐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번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가 심리한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한투 ELS 289 ELS호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투자자들을 변론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은 2005년 1월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세번째로 내려진 결정이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