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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종합)

신청서 접수후 바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27 20:18 송고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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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날 오후 STX조선해양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저녁에 이병모 사장과 임직원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저녁 8시쯤 곧바로 STX조선해양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 진해조선소 등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사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선 STX조선해양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인 데다 회생절차개시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가 이뤄진 뒤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실태 등을 살핀다.

이후 관계인 집회가 열린 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어 표결에 부친 뒤 가결되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STX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였던 대형조선사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2개월 동안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약 4조원가량 신규자금이 지원됐지만 지난해에도 300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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