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사태 문답풀이…자동폐기 논란 왜?

거부권 사태 배경, 경위, 논란, 여야 입장 등을 문답으로 정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5-27 18:40 송고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했다. 취임 후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내용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박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이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20대 국회 시작을 목전에 두고 정국의 급랭을 부른 이번 사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법안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건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개정안 제65조 제1항)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해 오전에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운영을 개선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어떤 경우에 청문회를 열 수 있나.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안의 심사 등의 경우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기존 요건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추가한 것이다. 그래서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린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고유의 역할 아닌가. 미국도 수시로 청문회를 하지 않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중요 안건에 대한 청문회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까지 추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이중·삼중의 통제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청문회를 상시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없다.  

-정부가 싫어하는 법안인데 아직 새누리당이 다수인 19대 국회에서 어쩌다 법안이 통과됐나.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그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폐기도 예상됐다가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이 성사됐다.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이 117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넘어 가결됐다. 반대 79명, 기권 26명이었다.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총선 참패 후 혼란 탓인지 이날 출석이 저조했고 일부 이탈표도 생기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웠던 탓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굳이 해외 순방 중에 거부권을 행사했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것은 지난 23일이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6월7일)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논란을 감안,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나. 자동폐기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19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고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모든 계류 안건들은 자동폐기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접수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안건도 29일까지 재의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29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할 수는 없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우선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3일 전에 국회의장이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재의결을 요구한 셈이니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의견도 없지 않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자동폐기된다고 해도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나.
▶물론이다. 다시 처음부터 법안 발의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명확한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모습도 정상적이지는 않다.

-지난해 '유승민 사태' 때도 그렇고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뭐가 문제인가.  
▶지난해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국회법 개정안 모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3권분립하의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균형의 문제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셈이다.


tru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