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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27 18:11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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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부터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TX조선해양이 이날 오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채무규모가 3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부장판사가 주심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서류를 검토한 뒤 회사 측에는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을 하고, 채권자 측에는 회사재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이후 회사 대표를 불러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STX조선해양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인 데다 회생절차개시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시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가 이뤄진 뒤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해 재산실태 등을 살핀다.

이후 관계인 집회가 열린 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어 표결에 부친 뒤 가결되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STX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였던 대형조선사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2개월 동안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약 4조원가량 신규자금이 지원됐지만, 지난해에도 300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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