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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거짓말에 위선적' 고교 생활기록부 행정소송

인천 모 고교 학부모, 정정 요청 거부당하자 제기
학부모단체, 관련 내용 시교육청에 항의·민원
교사 “학생· 부모 주장은 모두 거짓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5-27 18:06 송고 | 2016-05-27 18:5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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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한 고교 교사가 특정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두고 해당 학부모가 수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사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부모단체는 이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악의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다며 시교육청에 항의는 물론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27일 인천시교육청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모 고등학교 학생인 A군(18)의 아버지는 지난달 말 인천지방법원에 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부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2학기 A군의 방과후학교 교사였던 B씨가 A군의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한 문구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A군의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이라고 적었다.
B씨가 이러한 문구를 기록한 것에 대해 A군 아버지의 주장을 종합하면 A군은 2학년이었던 지난해 2학기 방과후학교에서 ‘비문학 독해특강’ 수업을 수강했다. 비문학독해특강 교사 B씨는 국어과목 교사이지만 A군의 정규 교과수업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방과후학교 수업에 교육방송이 발간한 교재를 사용했는데 A군은 이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서점 여러 곳을 다녔지만 구입하지 못했다. 이미 해당 교재와 관련된 방송이 끝나 서점에서 책이 모두 회수된 뒤였기 때문이다.

이에 A군은 다른 학생에게 교재를 빌려 수업을 듣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안 B씨가 A군에게 “이 책 네가 구입한 것이냐”고 닦달하며 묻자 A군은 “네”라고 대답했다.

또 A군은 ‘약을 사러 가야 한다“며 방과후학교를 빠졌는데 다음날 수업 결석 증거로 B씨에게 약봉지를 제출하자 약봉지에 적힌 날짜와 실제 결석한 날짜가 다르다며 화를 냈다. 

A군은 다음날 약국에서 ‘약사가 날짜를 잘못 적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B씨에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A군이 거짓말을 했다며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고 벌점 30점도 부과했다.

급기야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로부터 “B씨가 A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학교를 찾아가 B씨에게 사과했다. A군의 학부모는 이 사과로 A군과 B씨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여겼다.

올해 3월 A군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A군과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내용이 지극히 악의적”이라며 수정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의 아버지는 “생활기록부는 50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도 반영될 수 있는 문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B씨의 행동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으로 교사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군과 학부모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B씨는 “A군 학부모가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과 민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A군의 생활기록부에 그러한 기록을 남긴 건 A군의 장래를 위해 단점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B씨는 ‘방과 후 활동 교육활동 입력 시 강좌명과 이수시간 외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는 생활기록부 작성 수칙을 준수했다”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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