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중처벌' 논란 롯데홈 영업정지, 중소협력사 피해 어쩌나

롯데홈 협력사, 가장 큰 피해자…"미래부 대책, 현실성 없어"
"'공무원 징계'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 '이중처벌' 지적도"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6-05-27 13:26 송고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숍 © News1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숍 © News1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으면서 협력사 피해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과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간은 가장 매출이 높은 '프라임타임'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다.

◇롯데홈쇼핑 매출 5000억 이상 손해, 적자로 돌아설수도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협력사 중 도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6개월간 프라임타임에 영업을 못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약 5500억원의 매출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영업정지 시간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의 매출 비중이 약 50% 수준인 것을 감안한 수치다.

이 경우 영업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로 인해 적자전환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프라임타임에 판매하는 상품들이 마진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는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영업정지로 인해 우수 협력업체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롯데홈쇼핑으로 인해 판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협력사들이 영업정지가 끝났다고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설 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무엇보다 협력사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협력사들과 만나 위급한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고, 협력사들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협력사들과 논의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롯데홈 협력사, 가장 큰 피해자…"미래부 대책, 현실성 없어"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의 우려처럼 이번 영업정지의 가장 큰 피해자를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하루하루 매출에 회사의 생사가 걸린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조만간 10개 관련 업체들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미 중소기업들과 판매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중소기업 입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면 마지못해 몇곳에 대해 입점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경우 기존에 우리와 협력하던 파트너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말도 안되는 궁여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 '이중처벌' 지적도"

이번 미래부의 징계가 너무 과중하고, 심지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많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롯데홈쇼핑의 과오에 비해 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예상과 달리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산업계 길들이기', '롯데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과중한 징계'라는 지적이 많다"며 "롯데홈쇼핑의 경쟁사들 역시 잘못에 비해 처벌이 과중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임직원 비리 등을 이유로 이미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시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미래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어쨌든 협력사들의 피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 등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과중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jinebit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