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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정국 급랭

與 "대통령의 고유권한" vs 野 "20대 국회서 재의결"
상시청문회법 자동폐기 여부 놓고도 충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승주 기자, 박윤균 인턴기자, 박정하 인턴기자 | 2016-05-27 12:30 송고 | 2016-05-27 16:26 최종수정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0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3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20대 국회에 있어 '협치의 시험대'로 평가받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문제에 이어 상시 청문회법까지 잇달아 여야간 대치전선이 형성되면서 20대 총선에서 요구됐던 '협치'도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0대 국회가 '개점 휴업'이 되는 사태까진 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를 개최하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곧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재의요구 절차가 완료된다. 재의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황 총리는 마무리발언에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 위배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헌법상 국정조사 유명무실화 △상시 청문회로 인한 행정부의 업무마비 및 행정행위의 중립성에 영향 우려 △증인·참고인의 과도한 부담 등을 상시청문회법의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중 재의요구를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상시청문회법 통과를 주도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요구 접수 결재를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 의장은 "접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야죠"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당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며 박 대통령을 거들었고, 야당은 "협치의 정신을 찢어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재의 요구된 상시청문회법의 자동폐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20대 국회는 개원도 하기 전에 전운이 휩싸이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환영 입장을 보이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 19대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순리"라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20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반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날을 세웠고, 박 원내대표도 "청와대 회동 뒤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민주는 청와대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데다 본회의 개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가 19대 국회 임기와 맞물려 자동폐기 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대한 해석의 키를 쥔 국회 사무처는 과거 선례 등을 토대로 상시청문회법의 자동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일부 언론에서 국회사무처가 "자동폐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자,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상시청문회법 정국이 원구성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투트랙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지난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이번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까지 두 차례의 사안에서 여야간 충돌이 이어진 만큼 원구성 이후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은 분명해 보인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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