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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상시청문회법 위헌 소지"…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열어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키로 결정
황 총리 "권력분립 헌법정신 未부합…국정조사 유명무실화·행정부 마비 우려"
법제처장, 자동폐기 논란에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할 문제"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유기림 기자, 황라현 기자 | 2016-05-27 10:55 송고 | 2016-05-27 10:56 최종수정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황 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5.27/뉴스1

정부는 27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곧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재의요구 절차가 완료된다. 이런 재의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이에 야당이 즉각 반발, 재의결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위헌 소지와 행정부 마비 등의 이유를 들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주요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 국정 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안 조사 청문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어 헌법에 따른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에의 관여, 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나아가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위헌 소지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결국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시 청문회는 사업자 선정, 국책 사업 입지 결정 등 진행 과정에 있는 행정 행위의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대부분의 국정 현안은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 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일반인들도 상시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 정신에 따라서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내부 운영 상황으로 행정부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법제처는 △헌법이 규정한 대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 신설 △현행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할 우려 △'소관 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 등을 재의요구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권익위는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근거 없이 입법부의 업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대응한 지위에 있는 민원행정기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권력분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9대 국회가 곧 임기만료(29일)가 되는 탓에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제 처장은 "국회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제 처장은 "헌법 51조에 따라서 '임기만료시 자동폐기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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