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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연녀 남편 흉기로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法 "사람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족에겐 평생 상처 남겨"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5-27 10:3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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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8)에게 징역 20년을 2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줄로 양손이 묶여 있어서 저항할 수 없음에도 흉기로 살해했다"면서 "이 사건으로 어린 두 딸 등 가족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수사 과정 중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씨(35·여)의 남편 김모씨(4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임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임씨의 집 현관 옆 베란다 쪽 창문으로 침입해 임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김씨가 일어나자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찔러 살해하고 임씨의 손목을 다치게 했다.

장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흉기는 임씨의 집에서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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