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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에 '철퇴'…6개월간 황금시간 방송금지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방송금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05-27 11:00 송고 | 2016-05-27 14:38 최종수정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에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롯데홈쇼핑 본사 하역장 모습. /뉴스1 © News1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에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하루 6시간씩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롯데홈쇼핑 본사 하역장 모습. /뉴스1 © News1

롯데홈쇼핑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하루 6시간씩 방송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업무정지는 해당 시간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업무정지를 받은 방송사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감사원 조사결과로 드러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중인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말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의 대체판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들의 입점을 우선 주선할 예정이다.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정책팀장은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롯데홈쇼핑에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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