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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할 듯(상보)

황교안 총리 주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5-27 07:36 송고 | 2016-05-27 08:51 최종수정
 
 

정부는 27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열린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주요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수시 청문회법'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마비'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방침를 시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무회의 직후 법제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의결 등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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