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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은 병역특례법…'풍선효과' 떠안게 생긴 中企

인력 확보차 유지·확대 요구…정부와는 '시각차'
전문가 "대책 논의 부족…당사자 간 타협 필요"

(서울=뉴스1) 나석윤 기자 | 2016-05-29 06:40 송고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및 복무 인원 추이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및 복무 인원 추이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의 '풍선효과'를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에 이번엔 국방부의 '병역특례법' 폐지 계획이 나와서다.

중소기업계는 대안 없이 병역특례법상의 전환 및 대체복무제를 폐지할 경우 인력 부족과 해외유출, 매출액 감소 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유지·확대 요구, 정책은 반대로
1973년 시행된 병역특례법은 크게 '전환복무'(전·의경, 의무소방대원 등)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경제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은 대체복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체복무의 한국 경제 파급효과는 연간 1조원을 넘는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법이 현실적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정부에 제도 유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다.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복무가 끝난 뒤에는 장기고용 등을 활용해 누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있지만 대체복무자 확보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정 받은 업체는 2015년 기준 전국에 약 6200곳, 배정된 인원은 1만7000여명이다. 전체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2014년 기준 354만2000개·1402만8000명)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로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거니와 받는다 해도 배정 받는 인원은 1년에 2~3명 정도"라며 "일할 사람이 없어 고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귀해 오히려 확대 적용을 해줬으면 하는데 폐지를 검토 중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들의 매출액 기여도가 일반 제조·생산인력과 비교해 각각 3.5%, 8.8%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의 직무수행과 인력부족 완화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8곳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풍선효과' 대비책 미비…"무작정 반대보단 머리 맞대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향후 군 병력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환 및 대체복무제 운영에 따라 군 인력 충원이 더딜 경우 오는 2023년부터는 국방에 필요한 최소 병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중소기업계 등 이해당사자 사이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방부도 폐지 계획을 밝힌 뒤 경제계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하자 "(현행법 폐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전문가들은 일방적 주장과 반대보다는 경제와 국방 분야가 서로 '윈윈(Win-win)'하도록 이해당사자 사이 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행법의 폐지는 성인남자 1명이 군대에 가는 경우와 과학계나 기업 쪽에서 일하는 경우의 부가가치를 따져 봤을 때 이상적인 방향은 아니다"라며 "국방도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중소기업도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의 일부가 국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자들의 경우 군 복무자들보다 봉급이 더 높게 책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국방에 쓰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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