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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종합)

"대법원 RO 존재·내란음모죄 성립 부정했어도 재심사유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5-26 14:50 송고
박한철 헌번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한철 헌번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박한철 소장 등 6명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은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며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옛 통합진보당이 근거로 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헌재는 "내란 음모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 성립을 모두 부정했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소속 의원들의 지위 상실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 재심 청구가 허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옛 통합진보당은 2015년 2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쟁점을 판단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한달 뒤 있었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헌재는 RO의 존재를 인정하고 5·12 회합이 내란을 음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RO가 실체도 없고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지위 상실 결정에 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한 '경정' 결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경정은 계산이 잘못됐거나 표현상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허용되는 것"이라며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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