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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광주 등 교육감 8명 검찰 고발…교육감 반발(종합)

25일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감 대상
교육감들 "인사절차 밟는 과정에서 누가봐도 무리한 압박…철회하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박정양 기자 | 2016-05-25 18:4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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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직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서울, 광주 등 8개 시·도 교육감을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다시 한 번 이를 압박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동료교사나 기간제교사가 수업을 대신 맡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3개월의 시간을 줬는데도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이날까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개 교육청 교육감이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

경북,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와 전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20일을 넘겼지만 각각 어제와 오늘 교육감 결재가 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과 인천, 제주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모두 학교로 복귀해 대상이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부터),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사태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지난 2월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래도 교육감들이 따르지 않자 지난 3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지난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사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도 교육부가 직무유기라고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감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교육감들은 "교사를 직권면직한다는 것은 이른바 해직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행정 절차가 요구되기에 이를 따르는 시간 소요가 있음에도, 교육부가 설정한 일방적인 시간을 지났다고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무리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14명(사립 3명 포함)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가 완료됐다. 경기·경북·대구·대전·울산, 전남의 공립학교 교사 11명과 경북의 사립학교 교사 1명, 서울의 사립학교 교사 2명이다. 서울 사립학교 교사 중에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됐다.

나머지 21명 중 19명은 이날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끝났다. 충남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까지 마쳤지만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지역 공립학교 교사 1명과 서울의 사립학교 교사 1명이다. 광주교육청은 27일 3차 징계위를, 사립인 서울 고대부속고등학교는 31일 2차 징계위를 열어 소속 교사의 직권면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직권면직은 징계위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가 의결하고 교육감이 결재해야 최종 확정된다. 사립학교 교사는 해당 학교 이사회가 직권면직한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정부의 전임자 직권면직방침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전임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치단결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민선 교육감 권한으로 전임휴직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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