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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홧김에 "강도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입건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6-05-25 18:12 송고 | 2016-05-25 18:21 최종수정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5일 강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홍모씨(41)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집에 오는 길에 누군가가 머리를 병으로 때려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보니 갖고 있던 현금 720만원이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형사 등 30여명이 출동해 현장 주변에 대한 탐문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물증을 찾지못했다.

경찰은 피해내용 청취 과정에서 홍씨의 진술에 이상한 점을 발견, 집중추궁한 끝에 홍씨로부터 "허위신고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어제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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