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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사기죄'도 적용한다(종합)

'아이에게도 안심' 광고 사기로 판단…참사이유는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05-25 17:02 송고 | 2016-05-25 17:06 최종수정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68).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68).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68)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그 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신 전 대표와 옥시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 등에게 사기혐의를 추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에게 적용을 검토해온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2가지다.
검찰은 이에 더해 옥시 제품의 광고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겉면에는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재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 허위광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옥시 제품 광고문구에도 사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옥시의 지난 10여년간 제품판매량이 50억원 가까이 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옥시 전현직 임직원들이 흡입독성실험 필요성을 알고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기 시작한 2000년 10월 무렵부터 한 달쯤 지난 후 흡입독성실험과 관련된 자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L 연구소와 영국 S 연구소 등으로부터 흡입독성실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옥시는 실제 실험을 의뢰하지 않았다.

2001년 영국 레킷벤키저에 회사가 흡수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들이 실험 필요성을 간과한 것 같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즉 이미 5~6개월 간 판매가 됐고 별달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제품을 '이제 와서 굳이' 실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옥시가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리보전, 비용절감 등 여러 추측이 있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추측들에 대해 모두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가 레킷벤키저에 인수된 2001년 4월에는 외국계 임원 F씨가 대표이사로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F씨가 2~3개월 가량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는 바람에 신 전 대표가 2005년 6월까지 대표직을 계속해서 맡게 됐다. 이런 과정을 고려해보면 신 전 대표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추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사용되기 전 원료로 사용됐던 화학제품 '프리벤톨 R80'의 흡입독성 실험비용이 800만원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비용절감' 추측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의 초기 제조·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신 전 대표 등 한국계 임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가습기살균제가 한창 판매되던 시기인 2005년 6월~2010년 5월 사이 대표직을 맡았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외국계 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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