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오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결정 선고

통진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도 함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26 05:30 송고 | 2016-05-26 08:24 최종수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왔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19대 임기만료를 사흘 앞둔 26일 오후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2014년 12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등 법률안 11건에 관해 심사기간 지정 요청 및 본회의 부의 등 이른바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자 지난 1월 헌재에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 측이 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았던 조항은 바로 높은 수준의 의결정족수, 이른바 '60% 의결룰'이다.  '60% 의결룰'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의 종결’과 ‘안건 신속처리대상 의안 결정’에 적용된다.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처리해 왔다.

새누리당 측은 "국회법 85조 1항 및 국회법 85조의 2 제1항이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사실상 만장일치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60%의결)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의회주의원리에 반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또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의결했다”며 “그 중 60명이 19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선진화법 조항이 무효”이며 “국회의장이 무효인 선진화법을 근거로 직권상정 등을 거부한 것은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라며 위헌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인 새누리당 측 의견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다른 국가기관에 법률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특히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외형상 권한쟁의심판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선진화법의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헌재가 설령 이번 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새누리당 측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선진화법 조항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의 선진화법에 따른 이해득실이 달라진만큼 선진화법에 대해 국회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는 여전히 국회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헌재는 선진화법 조항에 따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외에 선진화법 조항에 대해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권 전 재판관 등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선진화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및 60%의결룰 등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재심결정도 선고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으로 "통진당 측은 헌재의 해산결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juris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