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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각하'…"동성결합≠혼인"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허용 안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5-25 13:54 송고 | 2016-05-25 16:52 최종수정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뉴스1 DB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뉴스1 DB
법원이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씨가 낸 등록부정정 사건을 각하하며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법률 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동성혼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는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면서도 "이는 근친혼,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돼 있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제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적 유지·발전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장은 "사법의 역할이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큰 비중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고 그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입법에 의해 설정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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