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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박태환 측-체육회와의 면담 무산…무기한 연기(종합)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2016-05-25 12:40 송고 | 2016-05-25 13:32 최종수정
25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박태환 측과 체육회 면담이 선수 측 요청으로 무산됐다. © News1 황희규 기자
25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박태환 측과 체육회 면담이 선수 측 요청으로 무산됐다. © News1 황희규 기자

전 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대한체육회와의 면담 일정을 하루에 두 번이나 바꿨다. 체육회는 박태환 측의 요청을 모두 수락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5일 "박태환 측의 요청으로 오후 2시 체육회 사무총장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면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어필해왔다. 그러나 면담 당일 일정을 두 번이나 바꾸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과 가족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 남은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박태환 측이 추후 날짜를 잡아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면담 성사가 참 어렵다. 
본래 양측의 면담은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체육회가 지난 12일 박태환의 소속사 팀 GMP에 면담 날짜를 25일로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는 박태환 측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오후 2시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체육회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시간 남짓 흐른 뒤 박태환 측은 별도 날짜를 잡겠다며 또다시 일정을 변경했다. 체육회는 수락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 측의 연락이 오는대로 만날 계획"이라며 대화를 거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3일 선수 신분을 회복했다.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 복귀해 자유형 1500m, 200m, 400m,100m 등 4관왕에 올랐다. 남자 선수로서는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자격기록을 유일하게 전부 통과했다.

그러나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이라고 규정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는 처지다.

11일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국가대표 겸 리우 올림픽 파견 후보자 22명에서 박태환을 제외했다.

맞물려 이중징계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2011년 CAS가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했고 모든 회원국에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변함 없이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박태환 측은 지난달 26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내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이틀 뒤 중재 보류를 요청해 현재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해 박태환 측은 "CAS 규정에 따라 국내 최종 결정이 나온 뒤 21일까지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싶지는 않아 일단 제소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 측은  "정부와 체육회가 좋게 생각해주면 당연히 제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hyillil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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