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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 꾀어 바다로 놀러갔다 돈 훔쳐 달아난 30대

차량 안에서 흉기 등 발견 '특수강도 미수' 혐의 구속

(부안=뉴스1) 박아론 기자 | 2016-05-25 11:36 송고 | 2016-05-25 13:0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부안경찰서는 25일 채팅으로 만난 중국 여성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A씨(39)를 구속했다.

A씨는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부안임시휴게소에서 중국인 B씨(39·여·광주광역시 거주)가 차에 놓고 내린 가방과 지갑, 현금 4만3000원,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에서 3일 전 중국의 한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만났다.

B씨는 10여 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한국말은 잘 하지 못했다.

A씨는 "바다가 보고 싶다"는 B씨를 데리고 장성 인근에서 렌터카를 빌려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으로 갔다.

이후 돌아오는 길에 부안 임시휴게소에 들렀다가 B씨가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가 렌트한 차량의 GPS를 추적해 24일 오후 3시25분께 전북 군산시 한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차 안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추적했으나 A씨의 차 안에서 칼과 유리테이프, 장갑 등을 발견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그냥 돈만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도 없고, 물정을 모르는 중국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노렸다"며 "조사 결과 추가 범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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