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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마트 'PB상품' 개발책임 수사…서울대교수 기소

롯데마트·외주업체, 개발책임 미뤄…롯데관계자 불러 책임자 파악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조모 교수 구속기소…가습기 수사 후 첫 사법처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5-24 18:50 송고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발언을 하던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발언을 하던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조 및 판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롯데마트 MD(Marketing Director) 허모씨와 CMD(Chief Marketing Director) 황모씨에게 25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를 PB상품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제품제조는 용마산업에, 제품 안정성검사는 외부 컨설팅업체 D사에 맡겼다며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두 회사는 제품제조·안전성점검 등에 모두 롯데마트 측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허씨 등을 상대로 롯데마트 PB 상품의 개발업무를 맡은 책임자가 누군지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같은 시각 홈플러스 품질관리팀 직원 최모씨도 불러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문구를 결정한 경위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57)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후 첫 사법처리 대상자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옥시 측을 통해 검찰·법원 등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료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따로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옥시보고서 조작혐의 외에도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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