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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낙찰계 4개 운영…150억 가로챈 부부 검거

한인타운에서 옷가게 운영하며 물품대금 갚지 않고 잠적
교민 자금확보 수단 '낙찰계' 4개 운영하며 곗돈 빼돌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5-25 06:00 송고 | 2016-05-25 11:3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멕시코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물품대금과 곗돈 등 150 억원을 가로챈 일당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옷가게 공동대표 장모씨(31)를 구속하고, 장씨의 부인이자 매장관리를 담당한 한모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옷가게를 운영한 장씨의 형 장모씨(34)와 그의 부인 이모씨(30·여)는 해외 도피중으로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멕시코시티 내 한인타운에서 여성옷가게를 운영하며 한인사업가에게 의류물품대금 350억원 중 10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2013년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며 교민 60여명으로부터 지급할 계금 5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장씨 부부는 1998년부터 멕시코에 거주했다. 이민 초창기 변변한 직업 없이 PC방과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나간 이들은 10년 전 모친의 소개로 피해자인 한인사업가를 알게 됐다.
2012년 말부터 부부는 피해자와 숙녀복 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했다. 계약 조건은 바지와 티셔츠, 레깅스 등을 납품받아 1개월 단위로 팔고 재고가 생기면 할인 판매해 물품대금의 5~7%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입금했다.

그러다 2013년 6월부터 피해자의 숙녀복 브랜드 총판권까지 소유하며 세를 키워갔다. 판권을 인수하면서 이들은 판매대금에 대한 1개월짜리 'PAGARE'(멕시코 약속어음)를 피해자에게 건넸다.

그러나 연말 황금기에도 판매가 저조하다며 물품대금을 전년 대비 30~40%만 피해자에게 입금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미수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약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조사 결과, 도주하기 전 이들은 연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받아 정상 판매가격의 40~70%의 싼 가격으로 물건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민사회에서 4개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3개의 계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낙찰계란 계원들이 매달 자신이 지불할 이자를 적어내면,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곗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민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낙찰계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교민사회에서 일반적인 자금 확보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낙찰계는 1인당 불입금액이 2억원 상당으로 일반적으로 10명이 참여할 만큼 규모가 컸다. 그러나 계원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자 이들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의류 판매대금과 곗돈을 돌려막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정부를 두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소유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부부는 지난달 국내로 몰래 입국해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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