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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누리과정 문제 감사원 아닌 20대 국회서 다뤄야"

상위법 위반 아니라는 지적에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당한 시행령 대표적 사례"반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6-05-24 17:18 송고 | 2016-05-24 17:22 최종수정
[자료사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6.5.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책임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이 시행한 몇몇 법률자문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 문제와 개폐, 법률과의 충돌문제 해소,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내 대표적인 3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교수 3명 등 외부 법률전문가 7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7곳 중 5곳에서는 현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이라는 상위법과 충돌하고 그 시행령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당한 시행령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단지 시행령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이 교육청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교육청은 시행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되며, 시행령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분명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이 판결은 아직 없으나 교육부는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이 사안을 교육청에 강제하는 일이 매우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에 누리과정의 의무적인 편성을 위해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역으로 현재 시행령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는 상위법에 충돌되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또한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은 총 3689억원이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1174억원과 정부의 목적예비비 181억원, 추가 세입 3090억원,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원 등 4120억의 재정적 여력이 있어 누리과정을 부족액을 편성해도 431억원의 여유재원이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여유재원 4120억원 중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에 대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2016년내 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시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를 92억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도 "92억원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경비는 10배 가량 많은 925억원"이라고 반박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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