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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김영란법…"과잉입법" vs "부패척결" 격론

9월 시행 앞두고 마지막 논의… 3·5·10 기준 여전히 논란
김영란법 필요성 대부분 공감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단단히 뿔난 농수산·화훼 업계 "시행령 개정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권혜정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05-24 17:13 송고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일명 김영란법)의 이해 당사자들이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법을 만든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의 쟁점은 결국 법의 취지를 고려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였다.

시행령 찬성측에서는 김영란법이 농축수산 업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 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패를 근절할 경우 경제가 살아나고 가액이 낮을 수록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외식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관광업과 제조업까지도 침체를 맞을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나친 과잉입법…소비위축 우려된다

농축수산업과 화훼 업계, 소상공인, 외식업계들은 입법 취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약자에게 몰릴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려를 표한 만큼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품으로써 작용이 낮다"며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와 유지,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로 금품으로서의 작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의 발언에 관련 단체들은 박수를 치며 옹호하기도 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고깃집 등에서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화훼업계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찬성측, 부패 척결로 성장의 기회 삼아야 

반면,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행령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올바른 영향을 주는 뜻깊은 법률로서의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의장은 "법이 시행되면 고급음식점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만큼 서민들이 운영하는 평범한 식당은 손님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면서 "직장상사나 교사에게 제공하던 선물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에서는 한번쯤은 한우를 사먹을 여력이 생기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농수축산업계 등은 1.7%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유착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가액을 낮추면 소비는 늘 것이고 서민경제는 더욱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무 공무원노조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법안 취지를 후퇴시키는 쪽으로가 아니라 지적 받은 문제들에 대해 후속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회 20달러…일본은 5000엔

국민권익위는 이날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설명했다.

미국은 공직자가 금지된 출처 혹은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1회 20달러·연간 50달러이하의 선물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5000엔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영국 외무부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47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고,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40달러) 이상의 선물·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주최측이 준비한 300개의 좌석을 훨씬 넘는 400여명에 가까운 참관자가 몰려 김영란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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