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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달구는 '상시청문회법'…19대 국회 종료해도 효력 있나

"자동폐기" vs "어느 대학 나왔나"…서울대 동문간 법리공방
국회관계자 "선례 없어"…해석 제각각 속 효력 유지 의견 다수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05-24 16:30 송고 | 2016-05-24 16:45 최종수정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국회가 시끌하다. 24일 위헌성 여부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방에 이어 헌법해석에 바탕을 둔 법리 공방으로까지 격화되는 모습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산물인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까지 이날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면서 "그것이 바로 회기불연속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30일 이후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한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뉴스1과 만나 "뭐 그런 헌법 해석이 있느냐"며 혀를 찼다.
그는 그러면서 "김 의원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도 했다. 이들은 13년 차이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 사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5일이 지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5항)

다만, 법안 공포기간인 15일이 지나기 전에 19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보류 거부'라며 폐기시키고 있다.

국회 의안과 측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포권 행사 기간인 15일 이내에 19대 국회가 끝나버리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시각이 보다 우세해 보인다.

율사 출신의 국회 관계자는 "상시청문회법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된 상태"라며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을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자동폐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9대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자동폐기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시 청문회 기능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억압해 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위헌성이 매우 크다"며 내용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에 반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동 법은 상임위 중심주의, 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오래 전에 합의됐던 사항"이라며 "이 법으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주장은 호도"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자와 조 의원 역시 서울대 법학과 동문 사이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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