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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부당해고 복직 후 화장실 앞 근무…"누군가의 가장일텐데"

(서울=뉴스1) 손인호 인턴기자 | 2016-05-24 16:18 송고 | 2016-05-24 16:31 최종수정
인사 보복 피해 당사자 A씨(사진제공=한수진의 SBS 전망대)© News1
인사 보복 피해 당사자 A씨(사진제공=한수진의 SBS 전망대)© News1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이 복직한 후, 배치받은 자리가 화장실 앞이라 회사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당시 상황과 심경을 밝혔다.

대불공장 관리팀장이었다고 본인을 소개한 A씨는 "회사가 2015년 8월31일 일괄 사표 제출을 강요해 과장, 대리급 이상 87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당신은 해고 대상자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해고 사유조차 말해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이번 피해자 3명 모두 승소했다"며 2016년 4월 29일에 복직했다"고 전했다.
이어 "목포에 관리팀장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복직 당일, 서울 본사 인사총무팀 팀원으로 강등당했다"며 "인사총무팀장은 발령장도 없이 구두로만 근무 위치가 14층 화장실 옆이니 그곳에서 근무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회사의 행동에 치가 떨리며 잠을 못 이뤘다"며 "회사가 복직을 못마땅하게 여겨 수치심과 치욕감을 주어서라도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계속해서 "인사총무팀장이 복직한 세 명에게만 불합리한 근무수칙 서명을 받으려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복직한 지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무실 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억울하고 분해서 고용노동청에 연락해 상황을 알렸더니 회사가 1.5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전화기와 PC도 없고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고 있다"며 속상해했다.

사회자 한수진씨가 "보통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되면 원직 복귀가 원칙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A씨는 "원래 근무했던 동일한 지역·직급·직책이 맞아 수차례 인사총무팀장에 항의했다"며 "그러나 인사총무팀장은 유사한 직책으로 해도 무관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할 뿐, 그 판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후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겠다"며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치가 떨린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휴스틸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현재 해당 자리에 티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했다”며 “A씨가 자신이 맡았던 일이 아니라며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소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은 회사 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누리꾼 'blue****'는 "누군가의 가장일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힘내시라"며 A씨를 응원했다.

누리꾼 'jiyo****'는 "다른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보면 애사심이 싹 사라질 거다. 대부분 이직 생각하고 회사에도 장기적으로 손해다"며 회사 측이 소탐대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 'ktf7****'은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직원 한 분을 퇴사시킬 생각으로 자리를 컨테이너로 옮겨놓았다. 그래도 꿋꿋이 출근하시더라"며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new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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