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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도 늑장 출발?…국회법, 與내홍에 원구성 지지부진

與野, '청와대 거부권' 놓고 첨예하게 대립…與 혼란 상황도 영향
개원일도 늦어질 듯…2012년 19대 국회 당시엔 7월2일 개원 합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05-24 15:19 송고 | 2016-05-24 15:41 최종수정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이 정부로 이송할 130여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2016.5.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갑론을박이 고조되면서 20대 국회 원(院)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중요 안건 외에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린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행정 마비' 유발 우려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야당들은 "거부권은 말도 안 된다"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20대 국회 기조를 '협치'로 삼고,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있어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국 최대 이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5월 중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정상적으로 20대 국회를 이끌어나가겠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 문제가 많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 대통령 간 기싸움, 이른바 입법부와 행정부 간 파워게임 형식의 싸움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벌어질 수도 있다.

정 의장이 이날 국회 출근길에 우 원내대표와 만나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움직임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  "슬픈 생각이 든다"는 말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사태와 관련,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간 입장 차가 완강한 만큼 '거부권의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로 눈길이 쏠리지만, 청와대도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내달 7일에 있어 이때를 전후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때까지 여야는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면서 각종 협상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불안정한 당 상황'도 원구성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4·13총선 패배 이후 정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당 혁신을 꾀했으나 현재 당권을 둘러싼 친박(親박근혜)과 비박(非박근혜) 간 계파싸움으로 소란한 상태다.

지도부 공백 상태 속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걱정"이라며 "조속히 혼란을 마무리하고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구성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20대 국회 개원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법상으로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부터 임시회를 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6월5일 이후 20대 국회 첫 개원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원일은 미지수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진통을 겪다가 그해 7월2일이 돼서야 개원에 합의했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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