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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브리즈' 등 방향제·탈취제 15종 전수조사

하반기 살생물질 위해성 평가…2017년 비관리제품도 위해성 평가 추진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6-05-24 12:15 송고 | 2016-05-24 18:03 최종수정
대표적인 섬유탈취제인 페브리즈가 성분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대표적인 섬유탈취제인 페브리즈가 성분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페브리즈'같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 15종에 대해 올 하반기에 위해성 평가를 하기에 앞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살생물제 목록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해성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대해서는 한국P&G 등 제조·수입업체와 안전관리 협약을 상반기 중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성을 평가한다.

홍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페브리즈' 등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집중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대형매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품목이 해당된다.

또 제품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이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품의 사용빈도나 노출경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살생물질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오는 6월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관리제품,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까지 조사를 확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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