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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30대 항소심 '무죄'…왜?

전주지법 “공중화장실 아닌 곳은 성폭력범죄 처벌 못해”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5-24 10:49 송고 | 2016-05-24 15:08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술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어서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7월6일 밤 9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술집 부근 실외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씨(27·여)가 용변을 보는 옆 칸의 칸막이 사이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민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장실은 술집을 운영하는 주인 개인이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화장실은 술집 밖에 있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로 술집이 영업을 시작하면 개방하고 영업이 끝나면 폐쇄한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집 영업 중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술집 손님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강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2013년 4월 신설된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해당 행위에 대해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됐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들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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