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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상시 청문회 국회법, 靑이 거부할 사안 아니야"

"오늘 5·24조치 실시된 날…남북관계 이대로 가야하는지 우려"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공기업에 대한 조사단 가동…엄정 대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05-24 09:53 송고 | 2016-05-24 16:03 최종수정
2016.5.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데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선 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토대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번에 통과된 법(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합의된건데,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이성적인 얘기들이 자꾸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그 다음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고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5·24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은 5·24조치가 실시된 날이다.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야하는지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돼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그것을 위한 유엔(UN)의 제재와 압박도 정당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 지금 남북 간에는 모든 대화 채널이 끊겨있다. 작은 우발적 충돌이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 공조하면서 유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5·24조치의 출발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늘) 10시30분에 6·15남측 위원회 위원들과 공개적으로 면담하기로 했는데, 5·24를 맞이해 한반도 평화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상조사단이 가동된다"며 "현장에 조사단장이 가 계실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 권고한 걸 정부가 약속해놓고 한쪽에는 강요하는 이중성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협치가 될지 걱정"이라며 "더민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고 공기업의 기관장에게 경고한다.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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