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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청산가치나 사업계획·구체성 등에 달라질 수 있어

법인·기업회생,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 충분히 받고 진행해야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2016-05-23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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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의약품판매기업인 주식회사 A에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주식회사 A 측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주식회사 A가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영업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거래처 및 매출품목 감축에 따른 매출감소와 관계사 파산으로 인한 지원자금의 회수불가능으로 운영자금의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A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해 소규모 의약도매상 또는 약국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도매업으로 성장해오다가 경쟁심화와 수익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2015년부터 무리한 판매단가의 인하요구를 하는 거래처 및 대금결제 조건이 불합리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마진율이 적은 품목의 감축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하고자 했다.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이익의 개선과정에서 과거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매출실적과 고정비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관계사에 대한 지원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 운영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사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제약산업 전문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씨가 주식회사 B의 대주주이기도 했다. 2011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 약가 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프로그램 투자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과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의 시행예정에 따라 개발한 시스템이 해당 제도의 시행연기로 인해 시스템구축 관련 매출 하락으로 B주식회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회사가 채무구조의 개선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해나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의 변제를 분할해가는 제도이다. 실제로 국내의 열악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운영상 전문적인 컨설팅 및 자문을 받을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각종 대출을 받아보거나 특수관계인들의 재산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해 결국 채무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게다가 대부분 유동성 악화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 법인회생을 고려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려해도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신청비용 등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서 기회조차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생가능성을 가늠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신청부터 해서 회생 성공률이 높지 않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회생성공 가능성은 처분 가능한 자산의 정도 즉 청산가치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자문을 충분히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통상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나면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소송 등을 중단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으며,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는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 내적인 운전자금이 쌓이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어 “기존 회생절차에 비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시켜 인가 가능성을 높인 간이회생절차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절차가 간소하고 채무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만족도도 매우 큰 편이지만 간이회생제도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기준 30억 이하의 법인·개인사업자·전문직종사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법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보통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간이회생은 3개월 내외여서 빠른 재기에 도움이 된다.

이에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특히 회생계획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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