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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야, 여자야?”…술집 옆 좌석 女손님 폭행 5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5-20 16:31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술집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42·여)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A씨에게 A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수차례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번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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