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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김영란법, 서민경제 타격…연매출 2.6조 감소"

'시민단체·학계·소상공인' 김영란법 토론회…최승재 회장 "내수시장 위축·서민고통 가중"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6-05-20 10:26 송고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 News1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 News1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이 연간 매출액이 2조6000억원 가량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근거로 김영란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연합회장은 전일 '김영란법'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김성기 신우(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외식, 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43.3%에 불과하다"며 "김영란법은 고소득층 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영향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하루 고객이 0.5명 줄고 월 매출이 31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업계가 입는 피해는 연 매출액이 2조6000억원, 고객이 1억26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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