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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물학대 온상지 '강아지공장' 문제 당장 해결하라"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 등 18개 단체 공동기자회견…법 개정·실효성 있는 정책 요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6-05-19 13:48 송고 | 2016-05-19 14:00 최종수정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등 18개 단체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News1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등 18개 단체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News1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이 동물학대의 온상지로 지목되는 '강아지공장(퍼피밀)'의 철폐를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등 18개 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번식장 문제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업체를 우선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강아지공장은 전국적으로 93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불법 강아지공장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번식업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불법 번식장의 난립 이유가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싸기 때문이라며 번식업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번식장 내 불법행위 적발시 업체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전남 화순 한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한 어미견 '신디'를 안고 있다.© News1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가 전남 화순 한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한 어미견 '신디'를 안고 있다.©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밖에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반려동물의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정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부분의 미신고 업체는 불법 건축, 토지 무단 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동시에 일삼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 입법을 통해 불법 번식장 퇴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분노하고, 현실을 바꿔달라고 외치지만 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면서 "정부는 강아지공장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를 비롯, 카라(대표 임순례), 케어(대표 박소연)와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행강,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다음강사모, 녹색당,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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