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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2016-05-19 05:00 송고 | 2016-05-19 09:13 최종수정
© News1
자영업자 A씨(28)는 올해 1월 전북 전주 부근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부근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나 잠든 사이 차량이 전진해 앞차를 경미하기 들이받아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적발됐다.

A씨는 히터를 가동한 채 잠이 들어 본인도 모르게 차량이 전진한 것으로 경찰에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 법규를 적용받아 형사처벌과 함께 1년간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자영업을 하며 영업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외근이 많아 면허가 필요해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했다.

A씨와 같이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정하는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부당하거나 취소처분이 가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의 국민권리 구제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에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도 술에 취해 잠든 새 차가 3m 후진 이후 음주수치 0.151%로 적발되었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를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행정심판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으며,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점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무료로 검찰 소명서를 작성하여 무혐의로 결정돼 면허가 회복됐다”며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나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해 면허취소 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한 경우, 0.100%이상이면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전문가와 구제가능성을 진단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akdrkf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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