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O2O 규제혁신…공유민박 영업일수 6개월로 확대·앱미터기 도입

[규제혁신방안-ICT]택시 앱미터기 3개월간 시범운영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5-18 14:00 송고 | 2016-05-18 15:11 최종수정
© News1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태동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서비스 확산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섰다. 기존 숙박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공유민박'의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6개월로 확대하고 기존 기계식 택시미터기와 차별화된 택시 앱미터도 시범운영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O2O 서비스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O2O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규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O2O 서비스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우버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한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ICT 발달로 O2O 서비스로 진화하는 방향은 대세다. O2O는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오아시스'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규제 개혁 정책에 적극 나서왔다.

우선 택시 앱미터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택시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한다. 앱미터기는 택시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 미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미터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숙박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공유민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관 부처는 문체부다.

또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된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한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순한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결을 넘어 최근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 이번 규제개혁 방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미래부가 지난 2~3월 총 754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인 뒤, 국무조정실의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우리의 잠재력이 더욱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bric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