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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와 병원 숙박?…7년간 1460일 입원한 40대

입원보험금 2억3000만원 받아 생활…100만원 남짓 월급 택시기사보다 나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5-18 11:44 송고 | 2016-05-18 14: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지병을 핑계로 입원일수를 늘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씨(40)를 구속했다.

윤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26개 병원에서 72차례, 146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택시기사로 일한 윤씨는 2008년 당뇨와 천식 등 지병으로 처음 50여일 동안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혼자 살면서 100만원 남짓한 택시기사 급여를 받던 윤씨는 이때부터 이른바 '숙박형 환자'로 둔갑, 병원에 머물며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7년간 26개 병원을 전전한 윤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윤씨가 입원한 병원 등을 상대로 과다입원에 협조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당뇨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않고 배달주문한 음식을 먹거나 의료진의 허락 없이 외출을 마음대로 하는 등 과다입원한 혐의를 포착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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