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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맡는다

정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 확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05-17 10:03 송고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고, 종전 환경부가 해오던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기획재정부가 맡게 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운 목표에 맞춰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변경했다. 종전 목표는 2020년 BAU 대비 30%였다.

종합적인 감축목표 운영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종전 환경부가 해오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된다. 센터는 온실가스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는 종전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 부처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의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한다.

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는 대상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사후관리, R&D 지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책임지게 된다.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환경부의 권한이 타 부처로 넘어가는 셈이다. 환경부가 기업 요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감축 목표를 밀어붙였다는 업계 불만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유한 배출권과 실제 배출량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배출권 할당대상 523개 기업에서 신고한 2015년도 배출실적 분석 결과, 보유 배출권(5억5000만톤)이 실제 배출량(5억4300만톤)보다 7백만톤을 초과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대상기업의 55%인 288개 기업은 2000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는 반면, 45%인 235개 기업은 1300만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으로 잠정 분석되고 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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