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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필리버스터 모임' 결성…간사 안민석·부간사 정청래

"20대 국회서 테러방지법 개정해야"…분기마다 모임 갖기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6-05-16 17:33 송고 | 2016-05-16 18:09 최종수정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최로열린 필리버스터 발언의원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발언 내용이 실린 필리버스터 책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어졌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했던 야당의원들 중 일부가 16일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날 테러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분기마다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 주재로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의원 오찬간담회'에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당의원 총 38명 중 16명(위임 포함)이 참석했다.
16명은 이석현 부의장과 김용익·박영선·배재정·서영교·신경민·안민석·오제세·이학영·정청래·최민희·홍익표(이상 더민주, 박영선·홍익표 위임) 의원, 전정희·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의원, 박원석·서기호(이상 정의당) 의원이다. 이들은 모임 간사에 안민석 의원, 부간사에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이들은 모임 뒤 결의문을 내고 '테러방지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호소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지만, 송구스럽게도 테러방지법은 제정됐다"며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제2조 제3호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3항 △국정원만 아는 테러위험 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국민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4항 △무제한적 핸드폰 감청을 가능하게 한 부칙 제2조 제1항 등 '독소조항 4개'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 들어온 분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구별없이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의 감동을 되새기면서 정치발전에 기여하자고 얘기했다"며 "결의문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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