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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7%'…음주운전 무죄→유죄 왜?

대법 "상승시점에 음주측정했다고 무죄 판단은 잘못"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6-05-15 09:00 송고 | 2016-05-15 10:53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시점에 음주측정을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특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법 3조(처벌의 특례)는 음주운전을 해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씨는 2013년 9월 10일 오후 10시 46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우측 갓길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나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은 사고 발생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21분쯤이며 나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7%로 측정됐다.
하급심 법원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기준을 적용해 나씨의 교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나씨의 최종 음주시간이 2013년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이고 음주운전 시간은 최종 음주 후 약 16분이 경과한 때에 불과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2심 법원은 "나씨가 마신 술의 양, 시간, 속도, 안주 및 나씨의 체질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6분 차이에 불과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조서에 나씨에게 술냄새가 났다거나 언행이 술에 취한 사람 같았다는 취지의 기록이 없다"며 "사고발생 당시 나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가 넘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씨의 교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한다는 이유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씨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간격이 35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7%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나씨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돼 있다"며 "나씨는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주사고 당일 오후 9시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나씨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1시간 46분 뒤에 음주측정은 2시간 21분 뒤에 한 것이라서 음주측정 당시가 혈중 알코올농도릐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5년 이상 지난 숙련된 운전자로 보임에도 운전을 시작하가마자 우측 갓길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면서 "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나씨의 교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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